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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쿠팡파이낸셜,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한다고 판단”

헤럴드경제 김은희,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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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쿠팡파이낸셜,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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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 韓日덕에 전례없는 자금 확보"
“현장 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
쿠팡페이, 본사도 합동대응단과 점검 중
유통 플랫폼 감독체계 개편 필요성 역설
“금융사 CEO 선임 과정, 문제 있다고 봐”
“공공기관 지정 땐 옥상옥, 안 될 것 기대”
이찬진 금감원장 [금감원]

이찬진 금감원장 [금감원]



[헤럴드경제=김은희·박성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쿠팡의 금융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과 관련해 “상도덕적으로 굉장히, 소위 ‘갑질’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정밀하게 현장 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아했던 부분이 다른 유통 플랫폼의 경우 익일 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한 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다”고 지적했다. 쿠팡파이낸셜의 대출상품인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에 대해선 “납득이 안 가는 이자율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매우 자의적이고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쿠팡이 입점 업체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 수준과 상환 방식 등이 적정한지를 점검해 왔다. 이 원장이 직접 이자율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검사를 통해 이를 세세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8.9~18.9% 수준이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검사와 별개로 쿠팡페이, 쿠팡 본사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

이 원장은 “쿠팡페이 쪽은 ‘원아이디’, ‘원클릭’ 형태로 돼 있다. 결제 정보가 노출됐다고 보는 게 없다고는 하는데 과연 어떻게 돼 있는지,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부분을 크로스체크하고 있다”며 “쿠팡 본사와 관련한 부분은 현재 정부합동대응단에 금감원 실무 라인이 결합해서 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대형 유통 플랫폼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결제 쪽은 금융업계 규율 대상으로 돼 있는데 정작 몸통인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선 이원화돼 있다”면서 “쿠팡 사태도 보면 전자금융업체의 경우 사이버 보안사고가 나면 감독 규제가 작동하고 심지어 사전 규제도 하는데 전자상거래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쿠팡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금융업을 넘어선 큰 더 상위의 플랫폼이 포식자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되고 하면 항상 불안에 노출되지 않냐”며 “전 국민이 고통을 겪는 일이 반복됐는데 이런 부분을 금융업권과 동일한 수준까지는 규율돼야 그나마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회 등이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는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도 투명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더 나아가 “이사회와 CEO의 임기가 같이 가는 구조가 이사회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면서 이를 ‘참호 구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CEO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면 이사회가 천편일률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서로 견제도 하지 못해 살지 못한 구조가 된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CEO의 힘이 센데,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으면 이사회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이사 선임 절차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CEO 중심으로 이사 임기가 같이 가는 구조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에 대해서는 “총주주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주주집단이 추천하는 이사가 바람직하다는 문제의식은 있지만, 국민연금 측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연금 사회주의 논쟁과는 거리가 멀다. 금융사는 공공성이 높고 오너십이 없어 어떤 기업보다 투명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한다는 의사도 재차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예산과 조직 재정에 관한 자율성이 없다. 한국은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재경경제부가 옥상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을 못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독립성, 자율성과 관련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고 있고 (공공기관 지정은)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도 맞지 않다”면서 “아마 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감원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 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검찰 통보까지 약 11주가 소요되는데, 그 사이 증거가 인멸된다”며 “자본시장 투명성 등을 볼 때 이런 상황은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대통령을 포함해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 범위과 관련해선 “금감원이 기획 조사한 사건에 한정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국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금융위 수사심의위와 같이 대표성 있는 위원들이 함께 합류한 수사심의위를 구성해, 곧바로 회부하고 수사 여부를 결정한 뒤 검찰 지휘 하에 수사하는 구조를 준비 중”이라며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증선위에 보고하는 형태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