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
술 취해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2024년 1월 전주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 그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종업원이 제지하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며 영업을 방해하고, 술집 앞 도로에 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식당에서 손님이 밥을 먹고 있으면 욕설하며 "그만 좀 먹고 나가라"라고 시비를 걸고, 술집에서 남성 손님에게 "(옆에 여자가) 마음에 드니 자리를 바꿔달라"는 황당한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전주시 한 거리에서 미성년자 2명이 자신을 쳐다봤다며 욕설하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게 성적 발언하며 가슴 부위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과 경찰관들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는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명)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공소기각 돼야 한다"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형량을 줄여주진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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