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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유족 측 “檢, 항소권력을 특정인 보호하는 데 써”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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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유족 측 “檢, 항소권력을 특정인 보호하는 데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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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변호인이 “검찰이 항소권이란 권력을 특정 고위 공직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2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피고인과 혐의를 선별해 ‘부분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이날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 서훈 및 김홍희에 대해서는 일부 항소가 이뤄졌으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국회의원)과 서욱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중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해당 사건의 기소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상황과 맞물려 검찰의 반쪽짜리 항소는 법리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은 반드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번 항소에서 박 의원이 제외된 것이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압박에 의한 것인지 검찰 스스로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형사소송법에서 민사소송과 달리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항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검사에게만 항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반쪽짜리 항소는 검사가 과연 형사소송법상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의 피고인 5명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2명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서해 공무원에 대한 ‘월북 몰이’ 관련 서훈·김홍희 두 사람의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과 국방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원장, 서욱 전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서훈 전 실장 등 5명을 기소했으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증거가 부족하다”며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1심 무죄 판결 직후 “조작 기소”라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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