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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많이 가는 '이 나라' 조심하세요"···전자담배 피웠다가 '27만원' 날아간다

서울경제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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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많이 가는 '이 나라' 조심하세요"···전자담배 피웠다가 '27만원'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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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전자담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흡연자에게 최대 500만 동(약 2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현지 거주자와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가인 만큼 무심코 사용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2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31일 전자담배·가열담배 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개인은 300만~500만 동(약 16만~27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사용 중인 전자담배 제품은 즉시 압수돼 폐기된다.

단속 대상은 흡연자에 그치지 않는다.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전자담배·가열담배 사용을 방조한 사람도 500만~1000만 동(약 27만~55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카페·숙박시설·사업장 등에서 이를 묵인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셈이다. 조직이나 기업의 경우 벌금은 개인의 두 배까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국회가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의 생산·유통·수입·보관·운송·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2025년부터 해당 금지 조항을 본격 시행하며, 청소년을 중심으로 급증한 전자담배 사용을 강하게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전자담배 사용률이 빠르게 늘어왔다. 15세 이상 성인의 전자담배 이용률은 2015년 0.2%에서 2020년 3.6%로 급증했고, 13~17세 청소년은 2019년 2.6%에서 2023년 8.1%까지 치솟았다. 2023년 기준 11~18세 여성의 전자담배 이용률도 4%를 넘었다.

베트남 보건 당국은 전자담배가 ‘덜 해로운 담배’라는 인식과 달리 니코틴뿐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납·니켈 등 중금속, 벤젠·톨루엔 등 발암 가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2023년 한 해에만 전자담배·가열담배로 인한 중독과 질환으로 1200명 이상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베트남 내 흡연 관련 사망자는 연간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베트남은 아세안(ASEAN) 국가 중 전자담배를 금지한 여섯 번째 국가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43개국이 전자담배·가열담배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인근 싱가포르 역시 전자담배를 ‘마약에 준하는 문제’로 규정하며 징역형까지 도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여진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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