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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폭행·시야장애 입힌 비프리, 항소심서도 실형

조이뉴스24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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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폭행·시야장애 입힌 비프리,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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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아파트 주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래퍼 비프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비프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 이미지 [사진=비프리 인스타그램]

비프리 이미지 [사진=비프리 인스타그램]



비프리는 지난해 6월 아파트 주민이 소음에 항의하자 밖으로 불러낸 뒤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이라는 시야 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비프리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비프리는 2020년 동료 래퍼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2023년에는 벌금 5만원을 내지 않아 검찰청으로부터 통장을 압류당했다. 2024년에는 선거 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 A씨를 밀치며 폭언한 혐의로 입건됐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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