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게재 수나 구독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의도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공익침해 신고, 부패 관련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정보는 가중 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 자유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또 공직 후보자 등 이른바 ‘공인’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중간판결 절차를 두고, 부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역으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장치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을 수립·운영하도록 의무화된다. 누구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자율규제 체계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 부담을 막기 위해 사업자 처벌조항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또 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센터는 사실확인 연구·교육·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허위조작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불법정보와는 별도로 관리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일인 7월5일 전까지 가중 손해배상 대상 게시자 기준과 대형 플랫폼 사업자 기준, 투명성센터 역할
등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반을 강화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단계적·차등적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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