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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중기 편파 수사’ 뺀 통일교 특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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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중기 편파 수사’ 뺀 통일교 특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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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건희·명태균· 건집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 검사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고운호 기자

29일 김건희·명태균· 건집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 검사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고운호 기자


통일교 특검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29일 결렬됐다. 통일교 특검의 핵심 중 하나가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인데 민주당이 이를 수사 대상에 넣지 말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신 ‘신천지의 2022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교 특검 논의는 ‘통일교가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인사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민중기 특검팀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것이다. 신천지 의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지난 8월 민중기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고도, 특검은 국힘 의원만 기소했다. 편파 수사를 한 것이다.

민중기 특검 측은 “(민주당 의원 문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민중기 특검이 구속 기소한 20명 중 11명이 김건희 여사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정교유착 등의 실체를 낱낱이 밝혔다”고 했다.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혐의는 숨겨주고서 이런 자화자찬을 했다.

통일교 특검법은 어떤 법안보다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 편파 수사 의혹의 핵심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의 공소시효가 곧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에서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3000만원 미만 뇌물 수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특검법이 통과돼도 전 의원 관련 의혹은 규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것인지 시간만 끌고 있다. 갑자기 신천지 문제를 들고나온 것도 시간 끌기용일 것이다. 어떤 경우든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뺀 통일교 특검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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