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금융 당국,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코인 실명제’ 확대

조선비즈 민서연 기자
원문보기

금융 당국,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코인 실명제’ 확대

속보
트럼프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 韓日덕에 전례없는 자금 확보"
금융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가상자산(코인) 이전 시 발신·수신 정보를 의무 제공하도록 한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현행 100만원 초과 거래에서 100만원 이하 소액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트래블룰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으면 발신자·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규제로, 가상자산 실명제라고도 불린다.

2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형주 원장 주재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규율 강화, 국제기준 이행, 검사·제재 정비 등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도입 후 25년이 지나면서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정보분석원 제공

금융정보분석원 제공



TF는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개선을 3대 축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새로운 가상자산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자금세탁방지 장치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특금법 개정 TF는 범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신속한 자금 인출을 막기 위해 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금법 개정 TF는 월 2회 정례 회의를 통해 개선과제를 구체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서연 기자(mins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