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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막아라?...뭉치는 가맹점주들, 벌써 갈등 폭발

머니투데이 차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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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막아라?...뭉치는 가맹점주들, 벌써 갈등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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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프랜차이즈 노조가 온다(上)

[편집자주]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프랜차이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협의 요청권 남용 등 부작용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가맹 본사와 점주간에 끊이지 않았던 분쟁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지, 또다른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할진 미지수다. 법 시행 과정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들여다보고 규제를 넘어 진정한 '상생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짚어봤다.



전국 매장만 4000여개 '메가커피 노조' 현실화


메가커피 간판 및 메뉴판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메가커피 간판 및 메뉴판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A사는 요즘 가맹점주 단체간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에는 점주 단체가 무려 3곳이 새롭게 생겼는데, 각 단체끼리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다. 한 단체가 본사의 경영 책임을 비판하자, 다른 단체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이번 문제 제기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외면한다"고 반발했다.

#프랜차이즈 B사도 고민이 많다. 가맹점주 단체 두 곳이 새로 생겼는데 번갈아 가면서 본사에 협의를 요청했다. 법에는 특정한 기준에 따라 단체의 협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본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자칫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며 '업계 1호 위반 사례'로 찍혀 과징금을 부과받을까 두려워 일단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시행령 작업 등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지만, 벌써부터 노출되고 있는 점주간 다툼과 갈등이 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모습이다.

이 법안은 지난 10여년간 프랜차이즈 산업계에 얼룩진 '갑질' 논란의 결과물로, 점주들에게 단체협상권을 보장해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단 의미를 담았다.

최근 10여년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제도 변화 연혁/그래픽=최헌정

최근 10여년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제도 변화 연혁/그래픽=최헌정


이와 달리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점주들의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을 종용하는 법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 40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메가커피 가맹점주들이 다수의 협상 단체를 결성한 뒤 노조처럼 활동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같이 본사와 단체간 갈등, 복수 단체들간의 상호 경쟁과 반목이 현실화되면 소비자들의 편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현재 법안으로는 점주 단체들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이 공포되는 즉시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듣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맹점주에 쥐어진 '단체협상권'..상생이냐 갈등이냐 '양날의 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박람회 2025에서 한 프랜차이즈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11.13.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박람회 2025에서 한 프랜차이즈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11.13. ks@newsis.com /사진=김근수


가맹점주와 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 도입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업계는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의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본사의 대응 의무를 명문화했다.

이를 두고 가맹점주 단체들은 단체협상권이 본사와 상생하는 거래 조건을 논의하며 산업계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협의 창구 규정과 가맹점주 단체 대표성 확보를 위한 규정 등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가맹점주 단체들이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무기'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이미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점주협의회와 상생협의회 등 가맹점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며 선제 대응에 주력해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시행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예상된 수순이었던 만큼 대비에 나섰던 것이다.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게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bhc는 그간 지역 별 대표 점주로 구성된 점주협의회와 회장단을 운영하며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올 한해 운영 성과와 내년 계획을 공유하고, 신메뉴 출시 전 메뉴 시연 및 운영 계획을 사전에 소통해왔다. 지난해 2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소통 창구로 활용해왔다. 맘스터치 역시 지난해말 '상생협력그룹'을 신설한 뒤 올해 3월부터 '상생신문고'를 통해 점주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장 전체가 상생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새 개정안 마련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갈등이 많은 브랜드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매운동과 같이 소비자의 외면에 직면하게 될 뿐이란 것을 본사도 가맹점주도 과거 사례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생계형 사업자들인 만큼 '민주노총'처럼 당장 매장을 닫고 거리에 나가 단체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점주들도 결국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겠냐는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 관계자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며 "서로 갖고 있던 오해도 풀리고 상생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제도를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게 업계의 우려다. 검증되지 않은 점주 단체의 난립으로 본사와의 교섭 과정에서 갈등만 커지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본사에 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이 광범위하다보니 남용을 막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게 업계의 걱정이다. 본사와 가맹점주간, 가맹점주 단체간 갈등이 빈번한 경우 이번 단체협상권 부여로 이같은 현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근 더본코리아 일부 점주들은 전가협 소속 일부 가맹점주들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정작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킨다고 반발하며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소수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악덕기업으로 몰고 가거나 협박하는데 단체협상권이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라며 "새로운 권한이 생기면 반드시 악용하려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은 불가피하니 그 제도 틀 안에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시행령 작업에서 업종별 특성 등이 잘 반영돼 법안 추진 취지대로 운영되길 바랄 뿐"이라며 "내년 제도 시행 후 향후 2~3년간 본사도 가맹점주도 적응 기간을 가지며 시장에 통용되는 질서가 잡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현황 및 상위업종/그래픽=김현정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현황 및 상위업종/그래픽=김현정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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