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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 4건 푼다…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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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 4건 푼다…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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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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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율주행로봇의 한강공원 통행을 허용하고,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과 인권교육 방식을 개선하는 등 내년 상반기 중 총 4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순찰·청소·안내 등 공원 관리와 운영에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고려해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속도, 로봇 무게 등 세부 기준과 안전장치가 담길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 편의와 공원 운영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로봇·스마트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시민 안전과 공원 질서를 고려해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시는 내년 중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거쳐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방식도 연간 8시간 교육 중 최대 4시간까지 비대면 교육을 허용할 예정이다. 현장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 방식이 그동안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보이는 ARS에 한정돼 어르신 등에게 불편을 줬다는 지적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8개 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기술 변화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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