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한화오션 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쟁의조정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원청의 즉각적인 교섭으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5.12.15/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에 응하라는 조정 사건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하청노조는 정당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즉시 "무리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중노위는 26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 차이가 커서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돼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노조는 원청의 교섭 의무를 주장하며 사건 조정 신청을 냈지만 두 회사는 이날까지 세 차례 조정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중노위 결정으로 하청노조는 정당한 파업 권한을 확보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중노위는 성급한 조정 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 보건 등, 한화오션에 대해 성과급과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등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총은 "노동위원회는 내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등을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중노위의 무리한 결정은 공정한 판단을 의심케 해 기업들의 수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규정하고 정리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경우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한 해석지침(안)을 공개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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