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조은별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추가열 회장의 부정선거 의혹을 신고한 인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음저협은 "지난 19일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치러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에서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인 회원 B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행위를 음저협에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
앞서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실시 약 한 달 전,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10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포상제도(현상광고)를 정회원에게 공지했다.
A는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행위를 신고한 자신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금 100만 원 동봉을 명시한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편지의 필적이 추가열 회장의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편지가 회원 B 외에는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편지를 부정선거의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 접수 이후 음저협 선관위가 정회원 5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회원 B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회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현금 100만 원을 보낸다’는 내용을 적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자필 편지를 동봉해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편지 제출 경위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회원 B는 선거 당시 추가열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인물로,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면 선거 당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B는 선거 종료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증거 제출 요청을 받고도 수개월간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편지를 발견했다며 제출했다.
필적 감정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적의 모방이나 위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의 편지 외에 금품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상광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가열 회장은 판결 직후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오랜 기간 개인의 명예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돼 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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