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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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권익 내실화 등 3대 정책방향과 78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내년 아동수당 만 9세로 확대…2017년생 지급 차질 불가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 지급된다. 다만 거주 지역에 따라 비수도권 아동은 5000원, 인구감소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은 각각 1만원,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월 1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동은 월 10만원, 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최대 13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수당 지급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것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방 우대 방식을 두고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지역상품권)와 연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에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끼워 넣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만 8~9세가 되는 2017년생 36만여명의 아동수당 지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연 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법 통과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내년 초 적시에 맞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부분은 소급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2~3년 내 없어질 것”
내년 7월부터 민간기관 중심이던 입양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제적 기준·절차에 맞게 모든 입양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입양이 이뤄지도록 ‘헤이그협약’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아동의 경우 국내입양 등 보호체계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해외입양은 2005년 2000여명, 2025년에 24명으로 집계됐다. 99%가 감소한 것”이라며 “아동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중점으로 두고, 해외입양은 예외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2~3년 안에 중단할 것이며, 늦어도 2029년엔 해외입양 건수가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기본권 보장, 아동정책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한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환류체계를 개선해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