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비행기서 빈대 나와 여행 망쳐” 3억 원대 소송

동아일보 김수연 기자
원문보기

“비행기서 빈대 나와 여행 망쳐” 3억 원대 소송

서울맑음 / -3.9 °
미국 버지니아주 한 가족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국제선 항공편에서 기내 빈대 피해를 입었다며 델타항공과 KLM 네덜란드 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버지니아주 한 가족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국제선 항공편에서 기내 빈대 피해를 입었다며 델타항공과 KLM 네덜란드 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가족이 항공사들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내에서 빈대가 나와 신체를 물리고, 개인 물품 손실 등의 피해를 입어 여행을 망쳤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로어노크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3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A 씨 가족은 로어노크에서 애틀랜타까지 델타항공 여객기를 탔고, 이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향하는 KLM 네덜란드 항공 항공편으로 환승했다.

가족은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던 비행이 시작된 지 약 2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상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몸 위로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옷 위에서 빈대가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있어 벌레의 움직임이 더욱 쉽게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부부는 곧바로 승무원에게 상황을 알렸지만, 승무원들은 기내 소란을 우려하며 다른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용히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족은 좌석 틈과 옷 위를 오가는 벌레들의 모습과, 기내에서 제공된 음료용 냅킨 위에 놓인 죽은 빈대로 보이는 벌레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로 남겼다.

A 씨 가족은 빈대에 물린 뒤 몸통과 팔다리 곳곳이 붓고 가려움이 심해졌으며, 두드러기와 발진, 병변까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여행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정신적인 불안과 수치심을 겪었을 뿐 아니라 치료 비용과 의류·개인 물품 손실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문제가 된 비행기는 KLM이 운항했지만, 항공권은 델타항공 마일리지 프로그램인 ‘스카이마일스’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가족은 두 항공사가 위생 관리와 승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최소 20만 달러, 우리 돈 약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