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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해석지침에 반발…경총 “사용자 개념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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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해석지침에 반발…경총 “사용자 개념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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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6단체와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제 6단체는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6단체와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제 6단체는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해 산업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 방침에 대해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 판단기준에 대해 노동부가 핵심 고려요소로 제시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개념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든 점을 문제 삼으며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까지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안전 분야에 대한 해석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사용자 판단 예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시돼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쟁의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제2조제5호와 관련해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한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면서도, 해당 결정으로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하다고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는 개념이 불명확해 사업경영상 결정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해석지침에서 제시한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에 부합하도록 예시와 설명을 더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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