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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굴착 공사 중 사망사고…하수관로 시공사 대표 구속

헤럴드경제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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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굴착 공사 중 사망사고…하수관로 시공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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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사면 붕괴로 노동자 1명 사망·1명 부상
노동부 “안전조치 요청 묵살…예견된 인재”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도로 굴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지난 4월 26일 경기 고양시의 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업체 사장 ㄱ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9일 구속됐다.

해당 사고는 사고 당일 현장에서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약 4미터 깊이로 굴착해 하수관로를 설치하던 중 발생했다. 굴착 사면부가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됐고, 이 중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노동부 의정부지청 수사 결과, 사고 현장은 주변 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해 굴착 사면 붕괴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흙막이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했지만,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장 작업자들은 사전에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장 소장에게 흙막이 설치 등 보강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충분한 사전 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판단했다.

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ㄱ씨가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당국은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일·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