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 위해 춘천안식공원 사용료 현실화
북부내륙권 주민 화장 비용 20% 감면 조항 신설
북부내륙권 주민 화장 비용 20% 감면 조항 신설
춘천안식공원. |
춘천안식공원 화장 사용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강원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춘천시 장사시설 사용료는 전국 평균보다 약 40% 낮고, 관내 일반 화장료 7만 원은 도내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운영 단가를 분석한 결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료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최근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조례에 따라 관내 기준 화장 사용료는 7만 원에서 10만 원, 관외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된다.
북부내륙권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올해 2월부터 화장로 1기를 우선 배정한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장 비용도 20%를 감면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개장유골 사용료 면제 혜택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공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유지, 장사행정 기반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도 공공 장사시설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