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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질서 흔드는 무역 탈법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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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질서 흔드는 무역 탈법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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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기자] 환율 변동성이 커진 틈을 노린 무역·외환 탈법이 외환시장의 균형을 위협하고 있다. 수출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외환의 흐름은 시장 신뢰와 직결되며, 관리의 엄정함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입 비중이 90%를 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달러 등 외화는 성장 기반을 떠받치는 핵심 자원이며, 불투명한 유출입은 외환 수급과 대외 신인도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

문제는 무역대금 지급·수령 시점을 고의로 조정하거나, 외화채권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머물게 하는 방식의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와 위반 금액은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벌칙 대상 거래뿐 아니라 과태료 대상 거래 역시 대규모 금액이 적발되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은행을 통해 처리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사이의 차이는 약 2900억달러, 원화 기준 427조원에 달해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결제 방식이나 시점 차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외화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해 관세청은 이달 26일부터 고환율 국면에 대비한 무역·외환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목표는 외화 수급의 흐름을 왜곡하는 불법 행위를 선별해 차단하는 데 있다.

단속 대상은 세 가지 유형이다. 첫째 신고나 사후보고 없이 무역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로 회수를 피하는 대금 미회수 행위다. 둘째 외화채권 반입 대신 환치기나 가상자산을 활용해 결제하는 변칙 결제다. 셋째 수출가격을 낮추거나 수입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해외에 남기는 외화자산 해외 유보다.


관세청은 수출입·외환거래 전반에 대한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이상 흐름을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받지 않은 과소영수 의심 기업 35곳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진행하고, 추가 분석 결과에 따라 점검 대상을 넓힌다.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로 전환한다.

동시에 정상적인 무역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명확한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한해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성립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불안을 틈탄 무역·외환 탈법에 엄정하게 대응해 외환시장의 건전성을 지켜내겠다"며 "외환조사 역량을 집중해 안정적인 수급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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