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 13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엔 폭력 조직원 8명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김병철)는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B씨 등 9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김병철)는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B씨 등 9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콜센터 7곳을 운영하며 가짜 코인과 공모주 등에 투자할 것을 유도해 피해자 254명으로부터 10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
A씨 등은 콜센터를 중심으로 대포 유심 공급 조직, 대포 통장 유통 조직, 자금 세탁 조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투자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해 자신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를 통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투자를 유도한 가짜 사이트에선 피해자가 코인이나 공모주를 실제로 산 것처럼 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을 가상 화폐로 바꿔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피했다. 또 간석식구파 등 4개 폭력 조직 조직원 8명이 콜센터 운영해 가담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검찰은 조직원들의 아파트와 예금, 임대차 보증금 등 12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조직원들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보전하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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