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 조감도. 한수원 제공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운영 지원 계획이 EU 국가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현지시간)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소(EDUⅡ)와 건설 본계약을 체결한 프라하 남부 두코바니 지역의 원전 5·6호기에 대해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다.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30억~300억 유로(약 40조~52조4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해당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40년간 최소 가격을 보장하는 차액결제계약(CfD)을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지난 10월 공개했다. 이는 체코 정부가 지분 80%를 보유한 원전 운영사 EDUⅡ 컨소시엄의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EU는 성명에서 이 같은 보조금이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가격 보장 방식이 EU 국가보조금 규정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체코 정부의 지원이 국가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EU는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이 EU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이의에 대해서도 현재 예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