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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 금지·일회용컵은 따로 계산…폐플라스틱 30% 줄인다

머니투데이 세종=김사무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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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 금지·일회용컵은 따로 계산…폐플라스틱 3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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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장 내에서 종이 빨대를 포함한 모든 빨대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된다. 일회용컵 사용시 컵 비용을 영수증에 따로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플라스틱 물질 흐름을 분석했다. 2023년 기준 국내 신재(새로 만든 재료) 플라스틱 원료 수요는 677만 톤이다. 생산단계에서 포장재, 용기류 등에 742만 톤이 투입됐다. 폐기물 발생량은 978만 톤, 처리 용량은 1005만 톤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매년 7.1%씩 늘고 있다. 수명이 짧은 포장재·용기류가 47%를 차지한다. 재활용 비중은 64%였고 36%는 소각·매립됐다. 이 추세라면 2023년 771만 톤이던 배출량이 2030년 1000만 톤을 넘어선다. 정부는 강력한 감축 정책으로 2030년 배출량을 700만 톤 수준으로 묶을 계획이다.

소비 단계에서는 원천 감량을 유도한다. 핵심은 '컵 따로 계산제'다. 음료 가격에 포함된 재료비, 인건비와 별도로 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표시한다. 소비자가 비용을 인지하게 해 텀블러 등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 시행한다.

매장 내 빨대 사용 규제도 강화한다. 종이·플라스틱 등 모든 재질의 빨대 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한다. 공공기관은 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축제장이나 일정 규모 이상 장례식장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지원을 확대한다.


일회용컵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한다. 컵 제조업체나 가맹본부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배달용기와 택배 포장재는 다회용으로 점진적 대체한다. 과대포장 규제도 엄격히 적용한다.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유럽연합(EU) 수준(600원)보다 저렴하다. 부담금 인상을 통해 사용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페트(PET)병은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내년에는 5000톤 이상 생산자에 대해 재생원료 10%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2030년에는 1000톤 이상 생산자에 대해 30% 의무가 시행된다.


탈플라스틱 산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 부산물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한다. 선도기업과 산단 100곳에는 공정개선과 R&D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순환자원 지정 품목을 20개로 늘려 신기술 진입을 돕는다. 재생원료 수요가 높은 개도국 시장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만큼 국민 모두의 진솔한 의견과 혁신적인 제안이 모여야만 탈플라스틱 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며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순환형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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