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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서비스 앞두고 약관 개정...이용기록·패턴 수집

파이낸셜뉴스 최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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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서비스 앞두고 약관 개정...이용기록·패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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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4일부터 시행

경기 성남에 위치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전경.연합뉴스

경기 성남에 위치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전경.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내년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을 앞두고 약관을 수정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변경해 내년 2월 4일부터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 약관에는 서비스 과정에서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를 제공할 수 있고,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법(AI 기본법) 등에 따라 고지한다고 명시됐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약관은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일부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카나나 인 카카오톡 출시를 위한 작업이며 신규 AI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개별 동의를 거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자패턴 수집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기존 서비스는 이미 사용자 동의를 거쳐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 기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에 간주한다는 내용은 공정위 표준 이용 약관에 따른 것이고 대부분의 기업이 이러한 문구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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