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태평양 “비트코인 현물 ETF·파생상품 제도권 편입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원문보기

태평양 “비트코인 현물 ETF·파생상품 제도권 편입 필요”

속보
뉴욕증시, 일제 상승 출발…나스닥 0.5%↑
박종백·이정명 변호사 보고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 본격 논의”
“김재섭·박상혁·민병덕 의원안 주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및 파생상품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종백·이정명 태평양 변호사는 19일 ‘가상자산 현물 ETF·파생상품 제도화 관련 법안과 쟁점’ 주제의 뉴스레터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에 관한 여러 2단계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정부안도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자산에 관한 2단계 법안이 마련돼 시행되고 나면 가상자산 현물 ETF에 관하여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종백(왼쪽)·이정명 태평양 변호사. (사진=태평양)

박종백(왼쪽)·이정명 태평양 변호사. (사진=태평양)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까지 정부안을 완료하고 내달 법안 발의, 이르면 2월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또는 중개가 자본시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 민병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가상자산 현물 ETF 및 파생상품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박종백·이정명 변호사는 “현물 ETF 및 파생상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안)과 디지털자산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안)”이라며 “두 법안은 모두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디지털자산을 포함시킴으로써 가상자산 현물 ETF의 발행·거래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허용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변호사는 “다만 김재섭 의원안과는 달리 박상혁 의원안은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신설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두 변호사는 “올해 6월27일자로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민주당 민병덕 의원안) 역시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에 새로이 가상자산이라는 기초자산을 추가하고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에 대해 경쟁매매 등 가능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박종백·이정명 변호사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 관련 규정들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김재섭 의원안과 박상혁 의원안은 신탁 관련 규정을 추가하지 않으면서 각 법안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추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관한 민병덕 의원안이 비교적 종합적인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변호사는 “가상자산 현물 ETF의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기초자산, 신탁 관련 규정 외에도 필요한 게 있다”며 “가격·지수 산정 체계 및 주체의 범위, 법인의 가상자산거래 허용, 지정참가자(AP) 및 유동성 공급, 리스크 헤지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한국거래소 규정의 정합적 정비를 병행해 실질적으로 상품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두 변호사는 “현행 제도 내에서 허용 가능한 재간접 ETF 및 상장지수관리형 포트폴리오(EMP) 상품의 우선 도입도 제안되고 있다”며 “이러한 대안은 현행 법률의 규제 체계 하에서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아울러 박종백·이정명 변호사는 “가상자산 현물 ETF 및 파생상품의 도입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운용·중개·수탁·지수 산정 등 관련 서비스 전반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중장기 자금의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기반을 확장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변호사는 “주요국의 제도적 흐름과 보조를 맞춰 해외 ETF 및 파생상품에 대한 간접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반 신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가상자산시장 전반의 국제 위상과 건전한 성장 잠재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변호사는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을 기초로 하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투기적 거래 확대, 기초자산 가격 및 지수 산정의 공정성 문제, 파생상품을 통한 과도한 위험 노출 가능성 등이 수반될 수 있다”며 “시장 감시 강화, 지수 산출 기준 및 수탁·보관 구조에 대한 엄격한 규율, 투자자 보호 장치와 위험 관리 기준을 포함한 규제적 보완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 변호사는 “업계에서 실무적으로 느끼는 문제점, 추가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독당국 및 입법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용자 보호 및 규제·감독의 필요성 관점에서도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시장 구조,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 및 국제적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