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는 위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은 "2023년 의무고용 미달인원 2명에 대하여 한 명당 월 1,279,420원을 납부했다"며, "2024년부터는 파견 인력이 전원 복귀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뉴스타파 뉴스타파 webmaster@newstapa.org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