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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지인의 모습이 담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게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에선 당시 미성년자로 소년법 적용을 받는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을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SNS에 게시했다”며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교사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SNS 특성상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이고, 이번 범행과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세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당 기간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강사, 인플루언서 등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수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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