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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전도사’ 정희원, 스토킹 혐의로 前직원 고소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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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전도사’ 정희원, 스토킹 혐의로 前직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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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직원 A씨 측 “추후 입장 밝힐 것”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조선일보DB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조선일보DB


‘저속노화’ 열풍을 불러온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전 직장 위촉 연구원 A씨를 경찰에 고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정 대표는 지난 6월까지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근무했고, 지난 7월 31일 서울시 초대 건강총괄관에 임명됐다. 정 대표는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등 저서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잘못된 생활 습관이 노화를 앞당긴다”고 주장해 ‘저속 노화 전도사’로 불린다.

법무법인 한중은 이날 정 대표를 대리해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미수 등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은 “정 대표가 지난 6월 30일부로 A씨와 계약 관계를 해지했지만 A씨는 이후에도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퇴거하지 않고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악성 댓글 캡처를 전송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월 22일에는 정 대표 아내의 근무지에 나타났고, 6일 후에는 거주지 공동 현관을 뚫고 현관문 앞에 편지와 조형물을 놓아두는 등 주거 침입까지 했다고 한중은 전했다.

이에 정 대표 측은 지난 10월 20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고, 내년 2월까지 정 대표 및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라고 한다.


A씨는 또한 정 대표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중 측은 밝혔다. 정 대표와 출판사 측은 A씨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인세 30% 배분과 공동 저자 등재를 인정하고 인세 1000여 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자 지난 9일 내용 증명을 보내 인세 50% 분배, 최근 2년간 수익 전체 합의금 지불, 스토킹 혐의 정정 등을 요구했다고 한중 측은 밝혔다. .

정 대표 측은 “정 대표가 A씨와 2024년 3월에서 2025년 6월 사이 한때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은 있었으나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했다. 정 대표 측은 “A씨가 ‘부인과 이혼 후 본인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돼 해당 사실을 아내에게 고백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A 측 법률 대리인은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현재는 사실 확인을 해드리기 어렵다”며 “추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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