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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 제보자 29명에 포상금 1억3100만원 지급

아주경제 정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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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 제보자 29명에 포상금 1억3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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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54.1% 증가한 포상금 규모…2016년 이후 최대
올해 1인당 최대 포상금 한도 10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 행위와 관련된 혐의를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29명에게 총 1억3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 규모는 2016년 '불법 금융 파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지급액인 8500만원보다 54.1%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포상금도 450만원으로 전년(400만원) 대비 11.6% 늘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불법 금융투자, 유사 수신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최대 포상금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내부 제보자의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제보 사례로는 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한 유사 수신 사기, 비상장주식 상장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 행위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세은 기자 unchilled79@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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