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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에 최대 19.8% 돼지고기 반덤핑 관세 확정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안정준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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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에 최대 19.8% 돼지고기 반덤핑 관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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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베이징에 위치한 중국 상무부

[서울=뉴시스]베이징에 위치한 중국 상무부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대한 4.9%~19.8%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잠정 관세를 부과하자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중국은 국내 축산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EU 원산 수입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오는 17일부터 4.9%~19.8%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키로 했으며 시행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지난해 6월 상무부는 EU 원산 수입 관련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입건 조사를 개시했다. 당시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잠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상태였다. 상무부는 덤핑 존재 여부 및 덤핑 폭, 중국 내 연관 산업이 받은 피해 등을 조사해 지난 9월 EU 원산 수입 관련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덤핑이 존재한다고 잠정 판정했다. 이어 조사를 종료하고 이번에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됐다.

이와 관련 상무부는 "덤핑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중국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내 관련 산업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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