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김지호 기자 |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용으로 쓰다 사고가 났더라도, 보험 약관에 ‘영업 중 사고 시 미보상’이라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보트 사고 피해자 A씨가 국내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소송은 2015년 8월 A씨가 충북 옥천군의 한 수상레저업체에서 웨이크보드 강습을 받다가 모터보트에 받혀 전치 6주 상해를 입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모터보트를 조종하던 운전수가 강습을 마친 뒤 인근에 A씨가 있는 걸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고, 법원은 운전수의 업무상 과실죄와 업체 운영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이 모터보트는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배상 책임 보험에 들어있는 상태였고 A씨는 “손해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됐으니 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에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였다. 1, 2심 판단은 갈렸다. 1심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A씨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보험이 ‘사업자용·업무용’과 ‘개인용’ 보험을 구분하고 있고 영업용은 위험도가 더 높아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보험 약관에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업자용·업무용으로 사용하다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면책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용 보험이 기입된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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