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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에 수사 보고’ 박성재 기소…‘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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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에 수사 보고’ 박성재 기소…‘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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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국회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처장 역시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했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조기 호출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산하 부서에 검찰 합동수사본부 파견 지시, 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출국금지 담당 인원 대기 등 계엄 후속 조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수사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관련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장관은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직후인 지난해 5월5일 김 여사로부터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명품백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적 운명 공동체’였던 박 전 장관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김건희의 텔레그램이 있고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이 확인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있어 (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이 지난해 12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가회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했다.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이 전 처장은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 전 장관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이들이 비상계엄의 후속 법적 대응 등을 논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처장은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갔다” “뭘 알아야 법적 대응을 의논할 것 아닌가” 등의 발언을 했다.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의 이같은 발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국회에서 당시 (안가에) 대통령실 관계자나 비서관이 있냐는 질문에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있었는데도 (이 전 처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단순히 친목에 따라 밥만 먹었다고 했는데, 수사팀이 파악하기로는 계엄 관련 논의가 있다고 봐서 위증죄로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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