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 마무리를 사흘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행정부·대통령실 고위 관료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불법계엄 및 전후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추가로 기소됐다.
특검은 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최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와 위증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정 전 실장·김 전 수석·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에 세 갈래 지시를 내려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참시키려 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이런 명령을 내린 점을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먼저 받아 이를 그대로 내린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당시 김 여사를 수사하려던 검찰 수사팀 구성 경위 등을 파악하라고 아랫선에 지시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이례적으로 법무부에 정보 보고를 지시한 점을 볼 때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위법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도 포착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그에게 적용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전후 국면에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고, 후임 재판관은 졸속 검증을 거쳐 임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인물을 줄기소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각각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경우 이들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최 전 부총리의 경우 재임 기간 내내 마은혁 후보자만 집요하게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기 의무를 인지하고도 일부러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일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했는데,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후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을 당시 공석이 된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면서 졸속 검증을 거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의뢰한 지 하루 만에 지명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인사 담당자들이 ‘문제없이 인사 검증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든 점, 법적으로 인사 검증권을 가진 법무부·국정원 직원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한 전 총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여기에 당시 대통령실 소속이었던 정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이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11일 국회에 나와 ‘안가회동’ 참석자 등에 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최 전 부총리도 지난달 17일 한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확인했는지를 놓고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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