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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수사 종료 앞 박성재·최상목·정진석·김주현·이완규 등 무더기 기소···한덕수도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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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수사 종료 앞 박성재·최상목·정진석·김주현·이완규 등 무더기 기소···한덕수도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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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 마무리를 사흘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행정부·대통령실 고위 관료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불법계엄 및 전후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추가로 기소됐다.

특검은 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최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와 위증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정 전 실장·김 전 수석·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에 세 갈래 지시를 내려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참시키려 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이런 명령을 내린 점을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먼저 받아 이를 그대로 내린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당시 김 여사를 수사하려던 검찰 수사팀 구성 경위 등을 파악하라고 아랫선에 지시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이례적으로 법무부에 정보 보고를 지시한 점을 볼 때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위법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도 포착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그에게 적용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전후 국면에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고, 후임 재판관은 졸속 검증을 거쳐 임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인물을 줄기소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각각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경우 이들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최 전 부총리의 경우 재임 기간 내내 마은혁 후보자만 집요하게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기 의무를 인지하고도 일부러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일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했는데,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후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을 당시 공석이 된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면서 졸속 검증을 거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의뢰한 지 하루 만에 지명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인사 담당자들이 ‘문제없이 인사 검증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든 점, 법적으로 인사 검증권을 가진 법무부·국정원 직원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한 전 총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여기에 당시 대통령실 소속이었던 정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이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11일 국회에 나와 ‘안가회동’ 참석자 등에 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최 전 부총리도 지난달 17일 한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확인했는지를 놓고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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