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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대가 3.1조 책정…5G 실내망 구축 시 최대 2.9억로 인하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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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대가 3.1조 책정…5G 실내망 구축 시 최대 2.9억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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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을 10일 확정해 발표했다. 통신 3사는 주파수를 ‘핵심 인프라 자원’으로 정부에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만큼 이번 재할당안은 향후 5G·6G 서비스 품질과 투자 기조를 좌우할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5G 단독모드(SA) 전환 의무화다. 정부는 6G 상용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산에 대비해 무선망 구조를 SA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역에 대해서는 재할당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차세대 기술 변화에 맞춘 대역 정비 가능성도 열어 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공개 설명회와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경제·법률·기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이 시장·기술 환경을 분석해 주파수 경제적 가치를 검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총 370㎒폭을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6G·AI 기술적용 대비 일부 주파수 할당기간 3년으로 단축

정부는 정책 방안 마련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6G 대비 대역 정비 ▲AI 시대 무선망 진화 유도 등 세 가지 원칙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AI 확산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업링크 트래픽 증가를 가져와 지연시간·신뢰성·보안 등 서비스 특성별 요구사항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역별 이용기간은 차등 적용된다. 1.8㎓ 20㎒폭, 2.6㎓ 100㎒폭은 향후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9년까지 3년만 이용기간을 부여한다. 해당 대역은 다음 재할당 시 신규 공급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나머지 대역은 기존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5년 이용기간이 적용된다.


사업자 유연성도 확대한다. 3G 주파수는 사업자가 LTE 이상으로 변환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LTE 주파수는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2.1㎓ 또는 2.6㎓ 중 1개 블록을 이용 1년 이후 반납·단축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주파수 이용기간 중이라도 5G 이상 기술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사전 개정한다.


◆5G SA는 의무, 5G 무선국 설치 개수 따라 할인 적용

재할당대가는 2021년 이후 시장 환경 변화와 5G SA 전환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했다. 연구반은 특화서비스 발굴과 6G·AI 준비를 위해서는 SA 확산이 필수라고 판단했다. NSA 기반 구조에선 5G 서비스 일부가 LTE 주파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SA 확산이 LTE 주파수 경제적 가치에도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기준가격 약 3조6000억원에서 SA 전환 효과를 반영해 약 14.8% 낮춘 3조1000억원 수준으로 재할당대가를 산정했다. 향후 통신사들이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인빌딩 무선국을 구축할 경우 최대 약 2조9000억원까지 인하될 수 있다.

재할당 고시 이후 신규로 1만국 또는 2만국 이상 실내 5G 무선국을 구축하면 대가가 순차적으로 할인되는 구조다.

SA 전환은 이번 재할당의 의무 조건으로 포함됐다. 통신사는 현재 구축된 모든 5G 기지국을 2026년 말까지 SA 코어 장비에 연결해야 하며 이후 신규 기지국도 SA 기반으로 연동해야 한다.


정부는 5G 서비스 품질 개선과 AI 시대 대비를 위해 추가 주파수 경매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기업 수요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시장 상황이 명확해지는 시점에 구체적인 공급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은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돼 한국 AI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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