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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사 압수수색… 다음주엔 청문회

조선일보 석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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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사 압수수색… 다음주엔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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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김범석 의장 증인 채택
李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 검토”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국회는 쿠팡의 대주주인 김범석 창업주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조치를 위한 정부 부처의 법적 권한 강화를 지시했다.

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쿠팡이 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후 쿠팡이 스스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 유출자를 찾는 수사를 해왔다. 하지만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열흘 만에 강제 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 유출자를 추적하는 한편 쿠팡 측이 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등 불법 행위 및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17일로 예정된 쿠팡 청문회의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과방위는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미국 쿠팡Inc 의장, 박대준 대표, 강한승 전 대표(현 북미 사업 개발 총괄), 브래드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CISO), 대관 담당인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실상 쿠팡의 의사 결정 라인 전체를 국회로 호출한 셈이다.

관건은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다. 김 의장은 과거 수차례 국정감사 등에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해 김 의장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 등 법이 허용하는 강제 수단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조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면서 “경제적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는 지난 2일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지시에 이은 후속 조치로, 플랫폼 기업의 과실에 대해 정부가 시장 감독 권한을 동원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석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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