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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소환 조사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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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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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8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뉴스1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뉴스1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부장 김봉진)는 전날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일에는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겸 MBK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고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특히 검찰은 이 기업들이 기업 회생 신청까지 계획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고의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손실을 떠넘기려 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을 기존 ‘A3’에서 투기 등급(B) 바로 위 단계인 ‘A3-’로 강등했는데,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월 28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을 압수 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엔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도 압수 수색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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