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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부수, 쌍방울서 1억원 지원받아”…증언 번복 정황은 구속 영장서 빠져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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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부수, 쌍방울서 1억원 지원받아”…증언 번복 정황은 구속 영장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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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고검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안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안 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쌍방울 이사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각각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안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시절,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을 북한 측에 연결해준 ‘브로커’로 알려져 있다. 안 회장은 북한 측에 대북 사업 로비 자금 5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안 회장은 2022년 11월 수원지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한 800만달러가 ‘주가 상승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2023년 4월 안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 증언은 이 전 부지사가 유죄를 받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됐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이런 증언 번복을 유도하기 위해, 안 회장에게 금전적 혜택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방 전 부회장 등이 쌍방울 회삿돈으로 안 회장의 사무실 임대료 7280만원과 변호사비 500만원을 대신 내줬다고 보고 있다. 안 회장의 딸을 쌍방울 계열사에 특혜 채용해 허위 급여로 2705만원을 지급하고, 서울 송파구의 오피스텔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정황도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영장에 ‘안 회장의 진술 번복’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진술이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검찰이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적시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안 회장 등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하면서 “안 회장의 진술과 증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떠나,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범죄를 저질러 사법 질서를 저해했다”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2023년 5월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에 술과 연어회를 반입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감찰·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전 쌍방울 이사가 조사실에 술을 물인 것처럼 몰래 속여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술과 연어 값이 쌍방울 법인 카드로 결제됐다는 점을 토대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시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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