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게임포커스 언론사 이미지

법무법인 율촌 황정훈 변호사 "음주운전 방조죄처럼 인식 바뀐다면 불법서버 이용자도 방조죄 처벌될 수 있다"

게임포커스 신은서 기자
원문보기

법무법인 율촌 황정훈 변호사 "음주운전 방조죄처럼 인식 바뀐다면 불법서버 이용자도 방조죄 처벌될 수 있다"

서울흐림 / -1.4 °


법무법인 율촌 게임 팀의 황정훈 변호사가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4일 개최한 ‘게임 불법 사설 서버 피해와 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불법 사설 서버 관련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불법 사설 서버 문제를 분석했다.



사설 서버는 일반적으로 ‘프리 서버’로 불리며 개발사나 퍼블리셔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가 아닌 제 3자가 게임의 클라이언트나 서버를 임의로 구축해 운영하는 비공식 온라인 게임 서버를 뜻한다.

이 중에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스타크래프트1’의 피쉬 서버처럼 관리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에 황정훈 변호사는 프리 서버와 불법 사설서버를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해 법률적인 정확한 정의는 게임산업법 232조 제1항 제9호에 의거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뜻한다.

불법 사설 서버는 접속 부분만 변조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거나 게임사에서 유출한 소스 코드를 활용해 제작한 해킹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해 플레이어에게 사설 서버 접속을 유도한다.

과거에는 개인이 소스 코드를 활용해 사설 서버를 유도했지만 최근에는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 개발, 운영 홍보 등 역할이 조직화되고 전문화돼 과거보다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사설 서버는 법망의 바깥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법 사설 서버 내에서는 원작에는 없는 도박 등의 불법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이 도박의 확률이 유저들에게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가 어렵다고 황정훈 변호사는 밝혔다.

불법 사설 서버와 관련된 법령 불법 사설 서버의 운영은 게임산업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게임산업법에서는 불법 사설 서버 게임물의 제작 제공 등을 금지하고 불법 사설 서버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저작권법 내에서는 불법 사설 서버의 게임물 제공은 저작물인 게임물의 복제권, 전송권, 공중송신권 등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고 불법 도박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의 콘텐츠 변형이 있을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도 해당된다. 아울러 저작권법 내에서는 불법 사설 서버 제공을 위해 게임물에 설정돼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만약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목적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 제품 등의 제작, 배포, 판매, 광고 또한 금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 변경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령에 의거해 최근 5년 간 적발된 불법 사설 서버가 17만 건이 넘지만 이 중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명으로 천문학적인 누적 피해금액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게임사들은 형사 처벌이 피해 규모에 비해 낮고 범죄자가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등으로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에게 대응하고 있다.


2016년 엔씨소프트는 ‘리니지’의 사설 서버 운영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들에게 약 13억 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판례가 있었다.

넥슨 또한 2019년 검거된 불법 서버 운영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2023년 약 3억 4,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바 있다.



뒤이어 황정훈 변호사는 점점 피해가 커지는 불법 사설 서버 법적 대응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제26조 제1항 제8조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상습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게임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빗대 핵의 상습 이용자를 처벌하는 것처럼 불법 사설 서버의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는 현행 법령상 불법 사설 서버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앉은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보로 처벌하는 것처럼 시대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필요성이 생긴다면 불법 사설 서버 이용자 또한 불법 행위 방조로 보고 제지할 가능성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금 불법 사설 서버 조치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도메인 차단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황정훈 변호사는 언급했다.

현재 관계부처는 불법 사설 서버를 차단하는 방식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접속 차단 조치이다. 하지만 운영자들이 그 때마다 도메일은 계속 변경하면서 서비스를 지속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홈페이지 접속 차단이 어렵고 CDN 업체를 통해 캐시 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IP 기반의 접속 차단도 어려워 현재의 접속 차단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는 관계부처가 불법 사설 서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심문 후에 차단 조치가 들어가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심문 없이 바로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가해자 심문 없이 바로 불법 사설 서버를 차단하고 추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의제기로 타당성을 제시하고 차단을 푸는 방식의 고려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게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