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먼지 제가하는 살수차 |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계절관리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목표를 22.5㎍/㎥로 정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을 제한한다.
무인단속시스템 등을 통해 위반 차량이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도로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취약지역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산업단지 등 67개 도로 구간, 총 985㎞에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집중 투입한다.
대형 소각장은 보수 기간을 조정해 불필요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건설공사장에는 미세먼지 배출 예방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점검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비산먼지 원격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계절관리 기간에 분야별로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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