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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보도 지침 거부하며 소송 낸 NYT, “언론 통제는 위법”

조선일보 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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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보도 지침 거부하며 소송 낸 NYT, “언론 통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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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전 취재 승인 서약 요구하자 소송
“수정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침해”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타임스 본사./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타임스 본사./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주요 언론인 뉴욕타임스(NYT)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미 국방부(전쟁부)가 출입 기자들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취재하도록 하는 보도 지침에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언론 자유와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NYT는 4일 본사와 국방부 출입 줄리안 반스 기자가 미 국방부와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대변인 션 파넬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지난 9월 출입 기자들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내용만 취재하겠다는 서약서를 내고, 이를 거부하는 기자들의 출입증은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서약서에는 기자들이 국방부 청사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구역을 제한하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정보의 입수도 시도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사 기밀이 아닌 정보를 취재하는 것도 이번 지침을 따라야 한다. 국방부를 출입하던 미 주요 언론은 대부분 이 지침에 반대했다. 진보 성향 NYT와 워싱턴포스트, CNN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보수 성향 폭스뉴스까지 서명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언론의 국방부 내 상주 공간을 빼서 친정부 성향 매체에 내주었다. NYT는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NYT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국방부가 수정헌법 1조와 5조에 적시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1조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5조는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NYT는 “공공을 위한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 기자증을 박탈하는 것은 자유 언론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감시와 책임에 반대하는 행정부에 맞서왔던 것처럼 권리 침해에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방부는 새 지침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로이터 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정부와 언론의 소송전은 올해 1월 트럼프 취임 이후 이어졌다. AP는 지난 1월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표기하라고 정한 것에 반대한 뒤 따르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가 AP 기자의 일부 백악관 브리핑 출입을 제한하자 소송을 냈고, 지난달 구두 변론이 열렸다. 지난 9월 트럼프는 NYT를 상대로 150억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및 선거 개입 혐의 소송을 냈다. 트럼프는 또 자신이 2003년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그림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WSJ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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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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