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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노래, 저작권 침해일까…정부 해석 봤더니

머니투데이 오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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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노래, 저작권 침해일까…정부 해석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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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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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이 기존 정보를 토대로 새 콘텐츠를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앞으로 우리 콘텐츠업계와 AI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 기관이 생성형 AI의 학습과 공정 이용의 관계를 분석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설명회는 생성형 AI와 관련한 저작권 제도를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생성형 AI는 원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시장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내서에 따르면 원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새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대부분이 공정이용이 아니다. 유료로 이미지나 노래를 구매해 새 이미지를 만들거나 작곡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원작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 관점에서 원저작물 시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뉴스 기사를 AI가 학습해 기사 요약을 상업적으로 서비스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 언론사의 허락을 받지 않은데다 목적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원저작물의 목적이나 시장 영향 등이 겹치지 않는 활용은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가령 영화나 드라마 등을 활용해 범죄 패턴을 학습하는 경우는 원저작물인 시장과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문체부와 저작권위는 설명회 후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안내서 최종본을 발간할 예정이다. 강석원 저작권위 위원장은 "생성형 AI의 학습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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