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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리박스쿨 대표 기소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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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리박스쿨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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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관련 주요 사건 처분
검찰이 지난 6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 등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울산 남구신정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스1

지난 5월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울산 남구신정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직무대리 윤수정)는 이날 “지난 2일 제21대 대선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처분을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김 전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에이(GTX-A) 수서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나눠줄 수 있으나,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또 김 전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두고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 또는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 중 김 전 후보가 역 개찰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기로 했다. 이른바 ‘골든크로스’ 발언에 대해선 “유권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황교안 전 총리도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황 전 총리는 유세 기간 중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자신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단체를 선거 유세에 동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밖에도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손 대표는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팀을 모집·운영하며 댓글 공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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