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 뉴스1 |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할 때 알려주는 ‘접근 정보 알림’이 운영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피해자가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했을 때,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법무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출동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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