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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긴급 임시숙소' 음성군에 추가 개소

연합뉴스 전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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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긴급 임시숙소' 음성군에 추가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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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음성군에 '스토킹 피해자 긴급 임시숙소'를 추가 개소했다고 1일 밝혔다.

여성긴급전화 1366 안내 포스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성긴급전화 1366 안내 포스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긴급 임시숙소는 원룸 또는 오피스텔 형태로 현재 청주시에만 3곳 운영 중이다.

도는 충북혁신도시 조성 이후 인구 유입과 생활권 이동이 활발한 음성군 지역의 스토킹 피해 발생 우려와 그에 따른 신속한 보호 체계를 확립하고자 긴급 임시숙소를 추가 개소하고,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음성군 임시숙소는 앞으로 ▲ 피해자가 즉시 입소 가능한 개별 거주형 생활 공간 제공 ▲ 24시간 안전 장비(CCTV, 비상벨, 호신용품) 지원 ▲ 경찰·의료·법률기관과의 신속 연계 ▲ 심리 치유·회복 프로그램 제공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 기간은 기본 7일이며,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임시숙소 위치는 안전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


오경숙 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주거 보호가 필수"라며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음성군에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간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디지털 성범죄·가정폭력·교제 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 1366)로 연락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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