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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 평일엔 멈춰라" 경기도 미세먼지 고강도 관리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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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 평일엔 멈춰라" 경기도 미세먼지 고강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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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PM-2.5) 22㎍/㎥ 목표…내년 3월까지 '제7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운행을 금지한다.

도는 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를 지난해 목표치보다 강화된 22㎍/㎥로 낮춘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산업, 수송, 도민건강 보호 등 6대 분야 19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함에 따라 주요 도로 87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154대를 통해 위반 차량을 자동 단속한다.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생활 주변의 오염원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도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1026곳의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 가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농정·환경·산림 부서 합동으로 60개의 점검단을 꾸려 불법 소각을 감시하고, 영농 잔재물 파쇄 지원도 확대 운영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첨단 장비를 동원한다. 시화·반월, 포승 등 주요 산업단지에 '스캐닝 라이다'(LiDAR)를 가동하고, 의심 사업장에는 드론과 대기오염물질 검체반을 투입해 불법 배출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도민 559명으로 구성된 '우리동네 감시단'도 생활 속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앞서 도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10~11월, 대기배출시설 330개소에 대한 집중 수사와 모의 단속을 통해 사전 예방 조치를 마쳤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과 배출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생활공간, 산업, 교통 등 모든 영역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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