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경기도, 미세먼지 비상대책 '계절관리제' 가동… 5등급 차량 전면 제한 등

더팩트
원문보기

경기도, 미세먼지 비상대책 '계절관리제' 가동… 5등급 차량 전면 제한 등

속보
일본 축구, 네덜란드-튀니지-유럽PO B 승자와 F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1일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과 공사장 관리 강화 등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9년 12월 처음 도입했다.

도는 지난해 목표치(24㎍/㎥)보다 강화된 초미세먼지(PM-2.5) 22㎍/㎥ 달성을 목표로 △사전조치 △도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과 협력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6대 분야 19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도는 앞서 지난달부터 지하역사 106곳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과 법정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도심지 중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330곳을 집중 수사했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지하역사·대합실·실내주차장 등 모두 1026곳의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 가동 여부 등을 살피고 고농도 상황에서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정·환경·산림 부서가 참여하는 60개의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을 꾸리고, 영농 잔재물 파쇄 지원도 18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도는 시화·반월, 포승, 동두천 등 산업단지에 스캐닝 라이다(LiDAR) 장비 3곳을 운영하며, 의심 사업장은 드론 활용과 대기오염물질 검체반을 운영해 불법 배출을 차단할 방침이다.

도민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감시단' 559명과 명예환경감시원 282명이 지역 오염원을 상시 순찰하며 생활 속 불법 배출 행위를 감시한다.


계절관리 기간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통행을 제한한다. 단속카메라 154대가 설치된 87개 지점에서 자동 단속하며,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륜차 공회전 제한과 학원가·터미널 등 차량 밀집지역 배출가스 상시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과 배출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활공간, 산업, 교통 등 모든 영역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