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심리에서 검찰은 20대 여성 양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인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 씨를 두고 “계획된 범죄임이 명백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씨에 대해서도 “15회에 걸친 지속적 협박으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점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점과 수사 협조 등을 참작해 양 씨보다 낮은 형량을 요청했다.
반면 양 씨 측은 공갈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계획범행이 아니고 금전적 이익을 부당하게 얻으려는 의도도 아니었다”며 “임신, 낙태 과정에서 받은 위자료의 성격일 뿐”이라고 맞섰다.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오빠(손흥민이) 혼자 오라고 했고, 가보니 이미 각서가 준비돼 있었다”며 “수술 인증 사진을 보내고, 휴대전화를 없애라는 말을 따랐다.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6월이었다. 양 씨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연인 관계가 된 용 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다시 협박해 7천만 원 추가 갈취를 시도했지만 미수로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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