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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항소 포기…"분쟁 최소화"(종합)

연합뉴스 방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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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항소 포기…"분쟁 최소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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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시한 마지막날…국힘 의원들 항소 여부 관계 없이 '의원직 유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정치권 촉각…"죄책 무겁지만 유죄 선고 고려"
'벌금형 선고' 법정 나서는 나경원 의원(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0 ksm7976@yna.co.kr

'벌금형 선고' 법정 나서는 나경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0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이미령 기자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항소 시한을 불과 7시간가량 남겨놓고 나온 결정이다. 현직 의원들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4시 25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천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총 1천900만원(1천500만원·400만원)을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천150만원(1천만원·150만원),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400만원·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현역 의원 6명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피고인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량이 상한이 되기 때문이다.


오후 6시 현재까지 항소는 김성태·곽상도·김선동 전 의원 등 3명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시 행동의 정당성을 끝까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항소한 피고인에 대한 2심 재판은 이어지게 된다.

이번 사건 항소 여부는 이달 초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주목받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대장동 사건에서의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이번 사건 항소 여부도 지켜보겠다며 날을 세웠고, 민주당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검찰이 항소 기준으로 삼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 형종(무기, 유기, 벌금)이 달라진 경우 ▲ 형종은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½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한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 징역 2년, 송 원내대표 징역 10개월, 황 전 총리 1년 6개월 등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이번 항소 포기는 대검 예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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