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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앞두고 ‘절세 연금’에 자금 몰린다… 증권사, 고객 유치전 돌입

조선비즈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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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앞두고 ‘절세 연금’에 자금 몰린다… 증권사, 고객 유치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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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직장인들 연금계좌에 돈이 몰리고 있다. 12월 말까지 연금 계좌에 자금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혜택과 프로모션을 마련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러스트 = ChatGPT 달리

일러스트 = ChatGPT 달리



27일 삼성증권, KB증권 등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돈을 몰아 넣은 직장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2024년 연간 순입금액의 약 30%가 11~12월 두 달에 집중된 데 이어, 올해는 10월부터 연금 계좌 순유입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인들이 연금 계좌에 돈을 넣는 이유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합산 900만원이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 근로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48만5000원, 초과 근로자는 118만8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 계좌는 과세 이연 효과도 제공한다. 일반 투자 계좌에서는 이자·배당·ETF 매매 차익에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이를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뤄준다. 매년 복리 수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연금 수령 시점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직접 만드는 사적연금으로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ETF·펀드 등 자유롭게 굴릴 수 있다.IRP는 퇴직금을 개인계좌로 옮겨 운용하는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 한도 공제. 예금·채권·펀드·ETF·리츠까지 거의 모든 자산에 투자 가능하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증권사들은 연금저축과 IRP 신규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다. 삼성증권은 연말까지 IRP 계좌를 새로 만들면 커피 쿠폰을 지급하고, 신규 입금·퇴직금 입금·타사 이전 등 순입 금액을 합산해 1만~3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KB증권은 IRP를 개설하고 1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게 5000원 상품권을 준다. 여기에 순입금액 구간별로 1만~3만원의 상품권을 추가 지급하며, 타사 이전 고객에게도 2만~3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IRP 계좌 내 채권·펀드를 순매수할 경우 상품권 1만원권이 추가로 지급된다.

연금저축 계좌에도 별도 혜택이 붙었다. KB증권은 계좌 개설 후 10만원 순입금 시 연금 ETF 쿠폰 1만원권을 지급하고, 순입금액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상품권을 제공한다. 타사 이전 금액에 따라 역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계좌로 펀드를 순매수할 경우에도 구간별로 1만~5만원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미래에셋증권은 IRP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모두에게 순입금액 조건에 따라 혜택을 준다. 1000만~3000만원 입금 시 최소 1만원, 3000만원 이상 입금 시 최대 3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키움증권은 연금 계좌 신규 개설 또는 타사 이전 고객에게 ETF 매매 수수료를 1년간 할인해 주며, 유관 기관 비용 0.0036%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AMC엔터테인먼트홀딩스, 테슬라, 알파벳A 등 주요 종목 중 추첨을 통해 최대 5주까지 지급한다. 첫 거래 고객에게는 국내 상장 ETF를 최대 10주까지 제공하며, 순입금액 구간에 따라 5000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상품권도 지급한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는 퇴직 후 생활 보전을 위한 계좌인 만큼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두 계좌 모두 연금 수령 가능 나이는 만 55세 이상이며, 최소 가입 기간은 5년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중도 인출하면 기존 절세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하므로 장기 운용 가능한 자금으로만 납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xbooklead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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