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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문다혜에 2심서 징역 1년 구형

연합뉴스TV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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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문다혜에 2심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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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문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다"고 요청했습니다.

문 씨는 최후진술에서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오피스텔 등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관련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27[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관련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27[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 #문다혜 #불법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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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