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단축 등 활성화 법안
1년 6개월째 국회 계류 중
리츠 분할 등 대토제도 정비를
이재명 정부가 핵심 주택 공급원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대토보상 제도개선 방안은 1년 6개월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토보상은 현금 보상으로 인한 정부·지자체 부담 완화, 투기 차단은 물론 갈등 완화, 사업 속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대토보상 활성화(규제완화) 방안의 경우 관련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에 따르면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곳곳에서 난리다. 현재 전매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토보상 계약시점부터 대토공급계약까지 4~5년, 공급계약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질 때까지 4~5년 등 약 10년간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1년 6개월째 국회 계류 중
리츠 분할 등 대토제도 정비를
이재명 정부가 핵심 주택 공급원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대토보상 제도개선 방안은 1년 6개월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토보상은 현금 보상으로 인한 정부·지자체 부담 완화, 투기 차단은 물론 갈등 완화, 사업 속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대토보상 활성화(규제완화) 방안의 경우 관련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에 따르면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곳곳에서 난리다. 현재 전매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토보상 계약시점부터 대토공급계약까지 4~5년, 공급계약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질 때까지 4~5년 등 약 10년간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대책에서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 용지공급 계약시로 앞당겨 제한 기간을 절반 가량 단축기로 했다. 제도 합리화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하지만 관련 제도 개선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매 제한 종료시점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전매제한 규정의 해석상 혼선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담보제공, 준공 조건부 매매와 같은 정상적인 개발 및 금융 절차까지 적용 논란이 생기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약속한 대로 대토보상 전매제한 기간을 용지공급 계약체결시로 단축하면 이 같은 문제가 대부분 사라진다"고 전했다.
대토리츠 분할 허용 등 유연성 확보도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상위 법은 리츠 분할을 허용하고 있지만, 업무 매뉴얼에서는 분할이 금지돼 있다. 대토리츠 개발은 대토와 리츠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정부도 장려하고 있다.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다수 필지·블록으로 구성된 사업지에서 사업 진행의 유연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블록별 개발방식 및 PF 구조가 서로 다른데 하나의 리츠로 묶이면 리스크 관리·금융조달 등이 모두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전원 동의 등 엄격한 요건 하에 대토리츠의 분활을 허용하면 사업 지연도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발업계 고위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와 공익사업의 정당성 확보 등 여러 면에서 대토제도 정비는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며 "공공택지 공급 지연은 행정 절차 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 구조의 불균형과 소유자의 경제적 박탈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