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도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됐다" 판단
법원, '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 박해빈 권순민 고법판사)는 20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1심은 지난 2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4월 "이 여사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씨 명의의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전두환)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고, 검찰은 같은 해 10월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본채와 정원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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